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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1:50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으로부터 원적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95km 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며 제한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나 초과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인도 상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한 후 3차로 변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 던 피해자 E(82 세) 을 들이 받고, 승용차가 전복되어 파손되면서 그 파편 등이 인도 보행 자인 피해자 F을 맞추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E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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