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황교 방면에서 속동 전망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앞서 가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