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5:03경 울산 동구 C에서 D아파트 E동 쪽으로부터 F동 주차장 앞길을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어린이 등 보행자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전방에서 친구들과 놀다 길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 G(10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진행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조석 쪽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1, 31, 33)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9, 20,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