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부터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셨고, 그 옆 테이블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처인 피해자 E(여, 30세)이 자녀들과 다른 일행과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남편인 후배를 지칭하며 ‘F이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말은 깊게는 못하겠는데 ’라고 하였고, 그 후 노래방으로 이동해서도 유사한 말을 하며 당시 남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같은 날 03:50경 혼자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일이 궁금하지 않냐, 남편의 이야기를 해 줄 테니 나와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요새 전처를 만나는지 알고 있냐, 남편이 전처랑 다시 살고 있는 것은 아냐’라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기운이 빠진 틈을 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후배 각시인데 이러고 싶냐, 죄 짓는 거다’라고 하며 자신이 바지를 붙잡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