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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145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 0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A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의 연인인 A가 D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A를 추궁하였고 A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믿지 않고 A가 자발적으로 D의 성기를 빤 것이 아닌지 추궁하며 A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신고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2019. 3. 4. 16:00경 북가좌파출소를 찾아가 신고를 거부하는 A를 제쳐두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A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A에게 지시하여 A로 하여금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북가좌파출소에서 ‘D가 술에 만취한 A를 밖으로 끌고나가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A의 주거지로 돌아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와 D가 2019. 3. 3.경 2회에 걸쳐 주거지 밖으로 나가 포옹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A와 함께 확인하였기 때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A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2회씩이나 D의 성기를 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A를 폭행하여 뺨이 붓게 한 것은 피고인 자신임에도 2019. 3. 4. 20:20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D가 A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기에 걱정이 되어 밖에 나갔다가 D가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A의 머리를 꽉 움켜쥐고 A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 빼는 모습을 보았고, 오후경 A의 얼굴을 보니 오른쪽 뺨이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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