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2층 매장에서 F, H, J 등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신랑, 신랑 후배, D와 함께 노래방에 간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신랑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이 D가 신랑 후배의 바지를 벗기고 그의 성기를 빨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후배의 성기를 빤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D가 성기를 빨려고 하였다는 후배의 일방적인 말을 전해 들었을 뿐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정19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명불상 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등 보고)의 기재
1. 고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4고정327),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14노37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2층 직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및 그 후배와 함께 노래방에 간 것은 2009년 가을(피해자의 진술) 또는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