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MDMA,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9.경 고등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하는데 그 마약류를 받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 160g, 가루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g, 향성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2019. 10. 28.경 위 마약류를 수취인 ‘D’, 수취인 주소 ‘경남 창원 E’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탁송하자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수취인 주소지에서 성명불상의 집배원으로부터 위 마약류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를 수수하였다.
2. MDMA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중 위 MDMA를 전달하라는 B의 지시를 받고, 2019. 11. 7.경 위 MDMA 20g을 B이 지정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앞에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MDMA를 수령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 약 20g을 수수(교부)하였다.
3. 대마 판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2019. 12. 28.경 C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마 약 80g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B이 창원시 의창구 F빌라 G호에 보관해 두었던 대마 80g을 가져다가 이를 구매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놓아 두고, 그곳에 있던 매매대금 510만 원을 가지고 온 다음 그 중 410만 원을 2019. 12. 29. 20:35경 B이 사용하는 J 명의 씨티은행계좌(K)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