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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다가 2016. 7.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 건물, 103동 206호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에 겨누며 “ 죽어 라 ”라고 말하고, 이에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 니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며 자신의 배에 식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7:50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집 힘 죽인다 발길 조심해 라 에잇씨부랄년아 개호로 년 아”, “ 머 개년 아 찾아간다 집에”, “ 씨 발년 트위트에 사 진다 뿌린다 잡년 아”, “ 칼 들고 찾아간다 지금”, “ 불러라

개 잡년 아”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6. 1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9:00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기다려서 죽도록 팬다 전부”, “ 이따 심하게 얼굴 그 으 줄께 푹”, “ 칼 좀 갈아서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손목을 칼로 자해한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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