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찬경텍스타일이 발주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진한개발 주식회사(이하 ‘진한개발’이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66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들은 중기대여업 및 터파기 공사업을 하는 자들로서 진한개발의 H를 통하여 진한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장비 임대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진한개발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I은 2016. 8. 25. 원고 A, C, E이 있는 자리에서 위 원고들이 진한개발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나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 I은 2016. 8. 25. 원고들 및 원고 D를 대리한 원고 C에게 진한개발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진한개발로부터 원고 A은 8,305,000원, 원고 B는 73,766,000원, 원고 C은 3,839,000원, 원고 D는 10,230,000원, 원고 E은 6,941,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 A, C,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I이 2016. 8. 25. 원고 A, C, E이 있는 자리에서 위 원고들이 진한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한개발의 원고 A, C,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