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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2.06 2018가합2001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등 1) 원고들은 속초시 E 외 1필지 지상 F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3. 31. 피고와 공사대금을 38억 2,030만 원, 착공일 2016. 4. 1., 준공일 2016.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일부 설계가 변경되고 PHC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시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총 4,140,424,865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증액된 최종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 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정한 기성고 공사대금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최종 공사대금 액수는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피고들에게 총 10억 6,8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공사 중단 및 정산 논의 등 1) 원고 A, C,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감리자인 G, 피고 대표이사 H, 피고 관리이사 I, 현장소장 J 등은 2016. 7. 29.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여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8. 5.경 원고들에게 ‘공사계약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2016. 7. 29. 원고들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기성고 공사대금에 따라 이미 지급된 10억 6,800만 원 외에 1억 8,000여 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산내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8. 16. 재차 위와 같은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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