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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44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단계동 82번지에 있는 단계초등학교 증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소외 정오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정오건설 주식회사는 자신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펜스 및 출입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도 정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오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중 9,16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A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유권대리에 따른 책임 피고 회사 직원인 A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B도 피고를 대리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민법 제126조) 가사 위 A 및 B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A 및 B를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책임 피고는 정오건설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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