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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6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5. 대구 동대구역 근처 상호불상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건 란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699호 사기’, 고소인 란에 ‘C’, 피고소인 겸 피고인 란에 ‘A’, ‘위 사건에 대하여 위 고소인이 고소취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의 채권을 대구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668호에 의하여 채권양수한 D(대구 달서구 E 102-1805)에게 피고소인은 위 D에게 합의금조로 금2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을 피고소인의 위 D에 대한 위 합의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전남 여수시 G 대표이사 H’이라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작성된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H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명의의 연대보증인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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