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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242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와 C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지분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 이전 등기 중 원고의 지분 1/2에 관한 부분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제 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참조). 그런 데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 자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는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C 또한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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