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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9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술을 마시지 않고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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