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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술에 매우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중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행인 등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알콜의존증을 겪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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