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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8구합805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 11.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이 사건 의원이 시력교정술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원외처방을 실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5.부터 2015. 12. 16.까지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2. 11.~ 2015. 10.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7. 13.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26,704,0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20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를 전제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80,11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부당금액 및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 부당금액: 26,704,08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26,704,089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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