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 11.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이 사건 의원이 시력교정술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원외처방을 실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5.부터 2015. 12. 16.까지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2. 11.~ 2015. 10.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7. 13.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26,704,0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20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를 전제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80,11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부당금액 및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 부당금액: 26,704,08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26,704,089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