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7. 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94』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 용산구 B 역 앞 C 은행 옆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지인에게 50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다.
현재 돈이 없으니 경비 등으로 돈을 빌려 주면 판결을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15회에 걸쳐 합계 653,949,000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I 앞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차량을 빌려 주면 3일만 타고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70,000원 상당의 J 뉴에 쿠스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 까페 앞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20,000원 상당의 M 렉 서스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합 104』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