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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5다243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다2432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1. S.

2. T

3. U

4. F

5. I

6. J

7. K

8. L

9. M

10. N

11, V

12. O

13. P

14. R

피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2나62143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가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원심 판시 도로 전부와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도로 면적 및 교통광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인정하고, (2)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중 폭 8m 미만인 도로와 원고들과 무관한 다른 단독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후관리공사 및 에이에스 비용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후관리공사 및 에이에스(A/S) 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활기 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후관리공사 및 에이에스 비용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폐기물처리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생활기본시설 설치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포장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교통신호등 공사비, 구조물(지하차도, 교량 등) 공사비, 토공사비, 구조물(옹벽) 공사비, 조사설계비, 조성부대비, 확정측량비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및 교통광장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임을 전제로 하여,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도로 면적 등에 대한 공사비 금액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생활기 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및 교통광장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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