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가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원심 판시 도로 전부와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도로 면적 및 교통광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인정하고, (2)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중 폭 8m 미만인 도로와 원고들과 무관한 다른 단독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