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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4다2357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다23571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탈퇴)

1. AC.

2. AF

원고피상고인

3. I

4. K

원고AC의승계참가인

,피상고인

5. D

6. E

원고AF의승계참가인

,피상고인

7.

피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2나37055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가 'P신도시(0. Q)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원심 판시 도로 전부와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도로 면적 및 교통광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인정하고, (2)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중 폭 8m 미만인 도로와 원고들과 무관한 다른 단독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생태통로 공사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조물(교량 등)은 도로부대시설로서 그 공사비 75,790,000,000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을 제8호증(조성비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구조물(교량 등) 공사비 75,790,000,000원에 생태통로 공사비 13,84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으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생태통로 공사비를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구조물(교량 등) 공사비에서 위 생태통로 공사비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위 구조물(교량 등) 공사비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후관리공사 및 에이에스 비용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후관리공사 및 에이에스(A/S) 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활기 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후관리공사 및 에이에스 비용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폐기물처리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생활기본시설 설치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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