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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106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4. A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7. 30. A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695,9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2. 28.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695,930,000원 중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36,994,0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사용승인일 2012. 8. 22.)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8.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44,1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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