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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41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4-2 신사동 케이타워 A동 빌딩(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동 514-22 신사동 케이타워 B동 빌딩(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외에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A동 건물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 공사대금 이 사건 A동 건물 :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B동 건물 :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 2013. 4. 22. ~ 2014. 2. 28.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3. 5. 10.에 건설표준하도급 계약서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2. 원고와 피고가 2013. 5. 10.에 계약한 하도급 계약금액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아닌 실질적 하도급 계약금액은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한다.

3. 원고가 추후 피고에게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 금액과 실질 공사비 금액의 차액분 200,000,000원의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B동 건물 공사단가 변경 합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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