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2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지 임대 및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P 유한 회사 (2013. 2. 5. 상호 변경, 변경 전 : 농업회사법인 Q 유한 회사) 의 대표이사 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가. 농업회사법인 P 유한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Q 유한 회사 또는 P 유한 회사 명의로 당 진시 S 면, T 면, U 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11. 25. 경 V 외 1명으로부터 그 소유의 ‘ 당 진시 W 답 550㎡ ’를 매입한 후, 2013. 1. 8. 당 진시 X에 있는 U 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 10. 당 진시 U 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 필지 합계 20,181㎡ 농지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나.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명의로 당 진시 T 면, U 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