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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7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와 함께, 2008. 9. 11.경부터 2008. 10. 2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게임물(등급분류번호 : AR-080709-003)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충대박멸"이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감시용 CCTV 등을 마련하는 등 게임장 시설을 갖추고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위 “해충대박멸”이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기파리채"라는 아이템 5개를 모두 사용하여도 화면창 하단에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손님의 능력에 의해 당첨이 결정되는 내용의 게임기임에도 위 게임기를 “전기파리채” 아이템 5개를 모두 사용하면 순간 남아 있는 에너지가 모두 소실되어 게임이 종료되고 곧이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도록 개변조하여 연속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속칭 "오뚜기"라고 불리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 실행되어 이용자의 능력이 아닌 내재된 확률에 의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당첨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5만 점, 10만 점, 15만 점, 20만 점, 30만 점(5,000원 상당 경품 60개)까지 연속하여 당첨되어 경품이 지급되도록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해충대박멸”이라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뒤편 환전소에서 위 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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