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4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2. 19.까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D, E, F를 각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씨드래곤 게임기’와는 달리 버튼을 누르거나 게임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 및 당첨을 예시하는 사운드화면효과 등이 추가되어 있고, 위 예시에 따라 연속 당첨이 이루어지는 연타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도록 하고, 점수가 누적되면 게임기에서 경품(액면금액 5,000원 도금 책갈피)이 배출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에서 10%의 환전수수료인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2010. 2. 22. 진주시 G 건물 2층에 있는 H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으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그대로 옮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C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네가 운영한 I 점포가 비어 있으니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빌려 달라.
나한테 빌려주면 하루에 10~15만 원 정도를 주겠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잘 되면 1,000만 원 정도 보답을 하겠다.
대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