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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4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광주 광산구 D 도시형주택 설치공사 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조명기구 납품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되, 피고로부터 2014. 9. 30.까지 1,000만 원, 2014. 10. 30.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거나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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