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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6 2016가단12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58,85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명기구 대금 잔액 2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에는 기능상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그 하자에 대하여 교체 및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불안의 항변권에 기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조명기구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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