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7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명기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조명기구 납품 거래를 하여 오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즉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4. 11. 28.부터 2015. 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21,619,4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합계 12,000,000원(= 2015. 9. 25.자 4,000,000원 2016. 6. 10.자 5,000,000원 2017. 3. 9.자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9,619,400원(=21,619,4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 중 ‘C성당’에 설치한 30개 및 ‘D교회’에 설치한 94개에서 깜빡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위 조명기구를 교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교체 작업을 위하여 합계 15,157,000원(상세한 내용은 을 2호증 견적서 참조)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5,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 중 ‘C성당’에 설치한 30개 및 ‘D교회’에 설치한 94개에서 깜빡거리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납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