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3:5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1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곳에 정차 중인 택시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04:0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G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위 모텔 101호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26. 03:50경(공소사실에 기재된 03:56경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3. 12. 26. 04:2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