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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고정54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30. 경 위 공사현장 지하 2 층 승강기 출입문 설치에 앞서 승강기 입구 옹벽 컷 팅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63 세) 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3. 13:10 경 위 공사현장 지하 2 층에서 승강기 입구 옹벽 컷 팅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승강기 입구와 승강기 사이에 약 40cm 정도 공간이 벌어져 있어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 와 안전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안전장치 착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안전장치 착용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승강기와 승강기 입구 벌어진 틈 사이로 떨어져 지하 4 층 약 12m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골절 등의 상해를,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출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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