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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09 2017누179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가.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829-1 외 2필지 4,10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지상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를 톱밥, 부엽토 등 부재료와 혼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면의 “진입로”를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3면 제2행의 “폐기물처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 1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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