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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21 2017누1655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다. 처분근거(이 사건 운영지침)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을 “도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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