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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4730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3. 9. 11. 한 별지1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7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6행 “그 중”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 중 17개 게임프로그램 개발은 도중에 중단되었고, 1개 게임프로그램은 개발 중이며, 나머지 12개 게임프로그램은 개발이 완성되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30개 게임프로그램 중 처음부터 국외 출시를 목표로 개발된 게임프로그램은 3개이고, 국내외 출시를 목표로 개발된 게임프로그램은 1개이다. 개발이 완성된 12개 게임프로그램은 최초 출시 목표에 따라 국내외에 각 출시되었고, 그 중 4개 게임프로그램은 최초 목표에 따라 국내에 출시되었다가 그 후 외국 유통업체와의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따라 국외에도 출시되어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켰다.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8쪽에 기재된 ‘가. 원고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11쪽에 기재된'1 관련 법리'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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