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99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남○○
2. 오○이
3. 조○○
4. 백○○
5. 김○○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08. 5. 21 .
주문
피고인 남○○을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오○○, 피고인 조○○, 피고인 백○○ , 피고인 김○○을 각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압수된 B4 크기의 비방 유인물 24매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남○○은 ○○ 남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조○○는 ○○ 사무부처장이고 , 피고인 오OO, 백○○, 김○○은 각 ○○ 회원이다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 한국진보연 대 ’ 에서 제작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7. 12. 4. 07 : 00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부평역 광장에 순차적으로 집결하였다 .
피고인 조○○는 인쇄물을 실은 화물차에 설치된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위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며 위 인쇄물을 받아가라는 방송을 하고, 피고인 남으 ○, 오○○, 백○○, 김○○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국진보연대에서 제작한 “ 부패정치 청산 국민캠페인, 부패후보 즉각 사퇴하라, 위장전입, 위장취업 명박, 탈세 명박, 건보료 축소납부 명박 ( 이하 생략 ) ”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B4 크기의 인쇄물 약 300부를 배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수사기록 31쪽 이하, 174쪽 이하 )
1. 사진
1. 압수된 B4 크기의 비방 유인물 24매 ( 증 제1호 ) 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