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4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원주시의원 선거 ‘C’ 선거구 후보자였던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선거사무원 E, F 2인과 함께 “D”라고 기재된 선거운동복을 입고, 2014. 5. 25. 15: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원주시 G, H, I, J, K, L 등 일반주택 6개호를 연속 방문하여 그 곳 거주자들에게 “제 남편이 이번 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D의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인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피고인의 남편 D는 낙선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