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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7. 18.까지 전주시 덕진구 C통장이었다.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투표일인 2014. 5. 30. 08:2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전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취지로 “오늘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전주시장 후보 D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께 전화드려 꼭 지지 말씀 부탁드리고 일 잘하고 전주를 새롭게 바꿀 D 후보를 꼬옥 지지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14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명에게 위 D 후보 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주군수 선거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F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통장 위촉 정보), 내사보고(피혐의자 문자발신내역 중에서 G 통장에게 발신내역), 내사보고(위촉장, 피혐의자 휴대폰의 문자 발신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기재의 수신자 명단,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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