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 경부터 B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 ㆍ면 ㆍ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16:50 경 피고인이 속한 'C' 회원 50명에게 ‘C 총무입니다.
요번 지방선거에는 우리 D 정당 기호 E 꼭 좀 부탁 드립니다.
특히 구청장은 F 이사 온 지 6개월밖에 안된 여자한테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에 “G” 후보, 특히 우리 산악회 회원이 신 구의원 E “H” 후보에게 한 표 한 표 부탁합니다.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주위 지인 분들께도 지지 부탁 꼭 부탁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청장 후보자였던
J, K 의회의원 후보자였던
G, L 의회의원 후보자였던
H의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 메세지를 50명에게 보냄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발송 란 사진 첨부에 대한), 문자 메세지 사진
1.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통화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9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200 만 원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