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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나462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경 피고와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정산확인서, 피고는 원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초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에 추가공사금액을 더하여 총 공사계약금액을 1억 9,960만 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받은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총 공사대금 잔금을 8,460만 원(= 1억 9,960만 원 - 1억 1,500만 원)으로 하며, 위 금액에서 1,96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공사대금 잔금을 6,500만 원(= 8,460만 원 - 1,96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합의한 위 최종 공사대금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시공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헬스클럽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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