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인 B으로부터 자격증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2016. 4. 1.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주)에 자신의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증번호: E),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번호: F)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IBK 기업은행 I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증사용(기술자선임) 여부 확인-소방기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알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을 통해 D의 대표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하되 주 1~2회 정도 출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D에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대표인 H은 인천의 화장품 제조공장 신축현장을 관리할 현장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구인광고를 하였고, 이에 B과 피고인이 H을 찾아온 사실, H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