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25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인 B으로부터 자격증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2016. 4. 1.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주)에 자신의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증번호: E),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번호: F)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IBK 기업은행 I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증사용(기술자선임) 여부 확인-소방기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알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을 통해 D의 대표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하되 주 1~2회 정도 출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D에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대표인 H은 인천의 화장품 제조공장 신축현장을 관리할 현장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구인광고를 하였고, 이에 B과 피고인이 H을 찾아온 사실, H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