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9. 9.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4. 6. 1.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5. 7.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상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3회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았던 점, 원고는 일용직 타일시공업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 1명을 부양하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