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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구단21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9. 9.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4. 6. 1.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5. 7.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상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3회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았던 점, 원고는 일용직 타일시공업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 1명을 부양하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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