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9. 25. 음주운전(0.061%)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1. 12. 6. 음주운전(0.078%)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2. 11. 3. 음주운전(0.074%)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각 받았고, 2008. 10. 13. 음주만취운전(0.115%)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6. 01:23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투싼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H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서 납품 A/S를 담당하고 있어 대전, 천안시, 화성시, 인천, 안산시 등을 오가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