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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6도244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조합비 공제 관련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E의 근로자들 로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 지부 E 지회( 이하 ‘ 제 1 노조’ 라 한다) 소속 조합원 210명이 2012. 2. 24.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제 1 노조를 탈퇴하고, 같은 해

2. 22. 설립된 E 노동조합( 이하 ‘ 제 2 노조‘ 라 한다 )에 가입하자, E 측이 임금지급 일인 같은 해

3. 7. 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2012년 2월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 2 노조에 이를 일괄적으로 인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단체 협약의 해석, 조합비 공제, 부당 노동행위 의사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단체 협약과 관련한 차별적 취급에 의한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E 측은 제 2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 1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 취임 인정 여부, 조합비 공제, 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의 계속 근로 조건,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시직 사원의 채용, 공장 신설로 인한 조합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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