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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5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급여 지급행위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ㆍ 운영하는 것을 지배 ㆍ 개입할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외 연수비용은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4호의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간주하는 것은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4호의 규정을 무분별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부당 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 제 24조 제 2 항, 제 4 항, 제 81조 제 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 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4호 본문에서 금 지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 진 결과 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노동 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목적, 다른 부당 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서 부당 노동행위의 의사나 고의는 노동 조합법 제 81조 제 4호 단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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