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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는 2015. 7. 1. 21: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111 엘 지자 이 아파트 111동 중앙 현관 앞에서 피해자 F( 남, 13세) 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 씨 발년, 눈을 뽑아 버린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F의 모 피해자 A( 여, 46세), 피해자 F의 누나 피해자 B( 여, 18세) 이 말리자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A, B의 몸을 밀고, 가지고 있던 비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A의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여, 65세) 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 관절 염좌 및 타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 B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2)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C 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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