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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05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17:1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에서, 그 곳을 찾아온 G에게 ‘B 와 너와 더 이상 엮이기 싫다’ 는 취지로 말한 뒤 위 F에서 약 20~30m 떨어진 H 마트 앞길로 가 있었고, 그동안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58 세) 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4 세)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때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 진술부분

1. 상해 진단서( 피고인 A),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A에 의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A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 1, 2,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싸움의 형태, 싸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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