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81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을18과”를 “을14의 각 기재와”로, 같은 면 제13행의 “C아파트”를 “J아파트”로, 제3면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집단대출 보증채무’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집단대출 보증채무’라 한다)”로, 제4면 제6행 및 제7행의 “줄자전환을”을 “출자전환을”로, 같은 면 제14행의 “주식병합에”를 “주식병합”으로, 제9면 제15행의 ‘등에’를 ‘등이’로, 제10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이 사건 출자전환 주식의 효력발생일이자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을 “이 사건 출자전환 주식의 효력발생일로서 피고의 대출금이 일부 변제충당된”으로, 같은 면 제11행의 “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