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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8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하던 중 캔 맥주를 들고 들어오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23:00 경 제 1 항 기재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애인이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주기 플라스틱 케이스와 벽 타일 및 시가 45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 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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