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2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3: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했는데, 그때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으로부터 “왜 욕을 하고 그래요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상하여"씹할
년. 좆만 한 년아.
개 같은 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