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주취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2015. 4. 12. 20:35 경 목적 지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럼 그냥 가이 소 ’라고 말하였음에도 한참을 버티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퍼붓고,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택시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렸으며, 이에 주변 행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자 다시 운전석으로 달려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03:35 경 부산 해운대구 F, 2 층 ‘G ’에 주 취 상태로 들어가 ‘ 술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전부터 무전 취식 후 행패 소란을 피운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 H가 ‘ 지금 영업을 마쳤으니 다음에 오 세요’ 라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왜 술 안 파 노 ’라고 욕설을 퍼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6. 05:25 경 부산 동래구 I ‘J ’에 주 취 상태로 들어가 업소 내 소파에 앉아 잠을 자는 척을 하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본 피해자 K가 ‘ 손님 마칠 시간이니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