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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09 2020가단7826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금 전지급청구( 대상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그 가액인 2,716,112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대상 청구권은 이행 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 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 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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